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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? 2024 4월 12일 부터 신청자격 중 '거주요건'*이 폐지!

chanyJ 2024. 4. 15. 00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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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

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-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, 청년 월세 지원과는 다르다

 

 

2024 4월 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중 '거주요건'이 페지 된다!

그동안 주거요건 때문에 신청 못하신 분들, 월세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

 

기존 거주요건 :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. 에 해당되어야만 시청할 수 있었다면, 2024 4월 12일에 이 요건이 폐지되었으며, 2024 4월 19일 부터 반영 된다.

 

 

담당 부처 -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(문의처: 1600-0777)

 

 

지원 대상,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 

★ 지원 대상

■19세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
 

청년 가구 - 청년 + 배우자 + 직계비속 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
직계비속 이란 아들, 딸, 손녀, 손자, 증손, 현송 등, 자신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

 

원가구 -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/모)

 

기준 중위소득"이란

 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다.

원가구란

청년가구 +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단위이다.

 

 

※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/모,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/군/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.

 

 

 

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-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 

-직계존속(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연결되어있는 친족)/형제/자매등 2촌 이내 혈족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의 주택에 임차(살고 있는 것)

-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(공무원 임대주택 포함)

-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(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내어주는 경우),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.
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(수혜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)

 

 

★ 선정기준

■ 청년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
 

1.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 

소득평하객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 퇴직연금, 군인퇴직연금, 산재보험급여, 실업급여) - 근로, 사업소득 공제

 

2.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 1.22억원 이하

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(건물, 토지 선박, 항공기, 회원권, 임차보증금)+자동차 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)

 

원가구 소득 ,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
 

1.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이하

소득평가액= 근로소득 + 사업소득 + 재산소득 + 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 퇴직연금, 군인퇴직연금, 산재보험급여, 실업급여) - 근로, 사업소득 공제

 

2.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
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(건물, 토지 선박, 항공기, 회원권, 임차보증금)+자동차 가액 - 부채 (주택주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